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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50인 미만 업체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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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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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등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未실시 해 왔으나 오는 18일 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다.

다만, 상기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교육 실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한편,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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