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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성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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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16-09-06
  • 조회7,3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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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최종치

[전자신문인터넷] 사회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나라 범죄의 주요 형태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4대악 중 성폭력인 성범죄에 대한 기사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게 될 수 있는 성범죄를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서는 이러한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 또한 함께 두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때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몇 가지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외부전문 업체에 위탁을 줌으로써 반드시 외부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방법은 사업주 또는 내부직원이 강의를 하는 것처럼 자체교육으로 시행하더라도 전혀 상관은 없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이며 그렇다보니 직장 내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발생 가능성도 많은 건 사실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여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이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교육을 통한 사업주의 노력이 직장 내에서의 성범죄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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