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 2018 상반기 달라지는 성희롱 예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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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피해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실확인 조사,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 | 5. 29.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및 위반 시 벌금형 강화 |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