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공사 대표이사 구속
작성자관리자
본문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공사 대표이사 구속 |
- 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조치 미실시 등 위반 혐의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은 지난 2.4.(토)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한국OO라인(주)) 대표이사(남OO)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5.13.(토) 구속하였다. 남모 대표이사는 각종 가연성 자재들을 철거하기 위해 용단작업을 진행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불티 비산방지조치도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구속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본사(원청) 대표이사에게 물은 사안으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단위 사업장에 미뤄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