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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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
-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전국 건설현장 집중 감독 |
고용노동부는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감독은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을 집중 감독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점검대상 사업장에『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등 홍보 자료 배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