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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의 효과적 대응전략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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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기업 간담회’를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지역위원회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그간 한-EU 개인정보 보호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2018 5월 발효될 GDPR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삼성, LG, 현대, 포스코, 네이버 등 국내 및 유럽에 진출한 30여개 기업에서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행안부는「우리기업을 위한 GDPR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5월과 10월 두 차례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질의사항에 대하여 EU 집행위 측과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그 결과 GDPR을 기업 현장에 적용하는데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EU 공동으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공감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의 범위, DPO(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등 의문사항에 대하여 EU 집행위로부터 공신력있는 답변을 받음으로써 GDPR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행안부와 KISA는 이번 행사가 브뤼셀에서 개최된 만큼 부득이 참여하지 못한 기업과 이번 간담회 내용을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12월 11일 시청역 근처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GDPR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유럽연합의 GDPR은 천문학적인 과징금 규모로 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법집행 실효성 및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전 세계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금번 한-EU GDPR 기업간담회를 통해 우리기업이 EU에 진출하여 GDPR를 준수하는데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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