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잠적한 체불 사업주 구속 > 관련 기사

교육 자료실/기사

홈으로 교육 자료실/기사 관련 기사

[퇴직급여]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잠적한 체불 사업주 구속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7-10-10
  • 조회5,734회

본문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잠적한 체불 사업주 구속
- 추석을 앞두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벌 의지 표명 -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노동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백여만원을 체불한 부산 사하구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정밀(부산 사하구 소재) 대표 김모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17.10.3.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 2017.6월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117,045,497원을 체불하고 피해근로자 및 가족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3개월 여 동안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특히, 김씨는 도피 당시 회사 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하여  잠적한 후 체불 임금 청산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중지시켜 연락도 두절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뚜렷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체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최근 몇 년간 부·울·경 지역의 중심 산업인 조선·해운 및 자동차산업의 경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있는 2017.8월 현재 부산 지역 체불 노동자 수는 14,727명, 체불액은 64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2%나 증가하였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범죄로 체불의 고의성이 뚜렷하고, 체불청산 의지도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사건처럼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불금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교육원
영등포구 양평동 3가 46번지 | 사업자 번호 : 107-20-47319 (한국산업안전교육원)
고객센터 : 02-6433-5775 | 팩스 : 02-3667-8756
ⓒ 한국산업안전교육원

기업체 직무교육 문의전화

02-6433-5775

평일 : 오전 10:00 ~ 오후 17:30
주말,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