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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 연금의 5가지 기능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7-11-14
  • 조회5,4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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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행복한 100세시대] 퇴직연금의 5가지 기능 

 

 

국민연금 수급 전 공백 채우고

소득대체율 높여
세금 혜택도 쏠쏠

  • 김연하 기자
  • 2017-11-12 09:00:34
  • 증권연재

 

 

 

노후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근로자라면 비교적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퇴직연금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은 물론 다방면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퇴직연금이 가지는 핵심기능 5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 가교연금 기능이다. 법정정년은 60세이나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소득공백기가 발생한다. 실제 체감 퇴직연령은 50대 초반에 불과한데 소득공백기가 10년에서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취업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기존 소득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소득공백기나 소득감소 대비 목적으로 퇴직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보충연금 기능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월 218만원 평균소득자가 30년 가입하면 월 67만원을 받는다. 월 449만원 최고소득구간 가입자도 30년에 월 103만원 수령으로 개인최소 월 노후생활비 104만원에 겨우 근접한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저부담 고급여’체계로 설계되어 보험료율이 9%밖에 안 된다. 퇴직연금을 통해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현금흐름을 채워주어야 한다. 

 

세 번째, 절세연금 기능이다. 세금을 아껴 연금소득 자체를 늘릴 수 있다. 먼저 퇴직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연금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한다. 나중에 지출하는 만큼 더 많은 금액이 운용되어 연금자산을 늘릴 수 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퇴직급여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30%가 할인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운용수익은 5.5~3.3%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가장 이익이다.

 

네 번째, 보장연금 기능이다. 퇴직연금이 외형성장은 이루어졌지만 대기업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과의 퇴직연금 양극화가 심각하다.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2%에 불과하다.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 방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퇴직연금 적립기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지켜져야 한다.

 

다섯 번째, 연금운용 기능이다. 저금리 환경 하에 원리금보장 상품만으로 연금자산을 늘려가기가 쉽지 않다. 단, 1% 밖에 안 되는 수익률 차이도 장기금융상품에는 큰 금액차이로 돌아온다.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적립금의 90%가 넘는 금액이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에 방치되어 있다.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한 연금자산운용으로 노후자산을 본격적으로 늘려야 할 때가 되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노후준비는 절대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납입금액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으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잘 지키고 잘 키우기만 하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퇴직연금이 가지는 5가지 기능에 대한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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