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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나노 영역으로 들어서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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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나노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제조나노물질* 취급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 나노기술을 이용해 나노 크기로 만든 모든 화학물질

□ 나노기술 분야의 성장은 제조나노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 수를 증가시켰다. 이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조나노물질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 고용노동부는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해 규명되지 않은 위험에서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끼칠 것으로 의심되나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미리 규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 관리법으로 유럽연합 및 미국 등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조나노물질의 위해성을 관리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은 제조나노물질의 유해성, 노출평가 등 총 7장으로 구성되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제조나노물질을 이해하고 노출 감소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올해 말까지 제조나노물질 취급 사업장과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배포,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kosha.or.kr)에도 게시될 예정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에는 지금껏 경험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며,

 ○ “공단은 이러한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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