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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18 경제정책,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연금 받는다...연금펀드·신탁 매매손익 과세제외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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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연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연금펀드·신탁 등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매매손익이 일반펀드처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업 퇴직연금을 의무화해 연금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층적 노후보장체계 구축과 소득지원 등을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한다. 내년중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하에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한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이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은퇴 연금으로 소득의 70%를 보장해줬지만, 지난 1998년 연금 개혁을 통해 2008년 소득대체율은 50%로 낮아졌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오는 2028년에는 40%에 불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높여 이 같은 예상 하락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기간을 확대하고,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액 하한을 현재의 월 99만5000원보다 낮춘다. 기준소득액이 높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다. 본인・유족 국민연금 중복수령 수급액 비율도 30%에서 50%로 높인다.

정부는 공적연금 보완을 위한 사적(개인)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현재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퇴직연금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도입한다.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통합관리하며 이에 참여한 가입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내용이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금펀드·연금신탁 등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장내파생 상품 매매손익을 일반펀드 등과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현재 연금펀드·신탁을 통한 국내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 매매손익에 대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3.3~5.5% 과세하고 있다. 반면, 일반형 펀드는 상장주식과 국내 상장주식기반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펀드 신탁 등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 매매손익을 일반형 펀드 등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금펀드·신탁의 국내 상장주식 등 매매차익 발생시 세금부담이 줄어 연금상품 운용자산 다변화를 통한 연금 수익 증대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8월중 관련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늘려 노인층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수급자의 27%가 노인인 기초생보급여산정 기준의 적정성 및 지역별 형평성 강화 등을 위해 기본재산액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전세가 상승 반영, 지역별 구분 세분화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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