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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터넷진흥원,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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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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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25일 시행…"정보주체 위치가 기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일 한국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GDPR 세미나에서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 발간된 EU 실무 작업반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GDPR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와 기업 책임성 및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이 반영됐다. 기업 책임성 강화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임명, 개인정보영향평가(DPIA) 시행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GDPR 관련 질문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측의 답변도 공개됐다.

기업 문의가 많은 GDPR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집행위는 "정보주체의 국적이 아닌 위치가 기준"이라고 답했다. EU 국적이 아닌 자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EU 역내에서 해당 정보를 이전하거나 활용하려면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정보 활용 동의 방식과 관련해 집행위는 "자필 문서, 전자문서 서명, 스캔 파일, 구두 동의 시 녹화·녹음, 문자 인증번호 회신 등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입증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GDPR은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통합 규정으로, 내년 5월 25일부터 EU 소속 28개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비회원국 기업도 규정 위반 시 최대 2천만 유로(한화 약 257억원)나 글로벌 매출액의 4% 중 높은 것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www.privacy.go.kr/interantionalCooperation.do)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KISA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GDPR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프로그램과 온라인 문의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okk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11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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