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 없는 기업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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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입법 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상담 및 신고절차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수준 ▶기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등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7844명 중 47명(0.6%)이 직장 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중앙일보]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 없는 기업 과태료 500만원